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G사 이용 시: 과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명으로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PG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전표에 쇼핑몰 상호가 아닌 PG사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용하시는 PG사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PG사를 통한 결제 건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등록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