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함께 구입했을 때 건물 구입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건물과 토지를 함께 구입했을 때, 건물 구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기준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대상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일반과세자인 양도자 및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분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중 토지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지가 면세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분 계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될 예정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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