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2,200,290원, 근로소득금액 660,087원에서 소득공제 적용 후 부양가족, 집, 차가 없을 때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6. 1. 21.

    총급여액 2,200,290원, 근로소득금액 660,087원에서 소득공제 적용 후, 부양가족, 집, 차가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는 0원입니다.

    결론: 총급여액 2,200,290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660,087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최저한세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2,200,290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00만원 이하 구간: 총급여액의 70% = 2,200,290원 * 70% = 1,540,203원
      •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액은 1,540,203원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2,200,290원 - 1,540,203원 = 660,087원
    3. 소득세 계산: 근로소득금액 660,087원은 소득세법상 최저한세액(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최저세액 등)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되므로, 근로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 또한 0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집, 차가 없는 경우에도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이 낮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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