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2026. 1. 21.
무인 매장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소명 안내: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 내부 신고서 자료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출 누락 혐의를 포착합니다. 이후 사업자에게 해명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 계좌 조회 및 자료 확보: 차명계좌 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국세청은 해당 계좌를 조회하여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매출 누락 혐의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 자료 분석 및 조사: 세원관리 부서에서 신고 내용을 분석하거나, 조사과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누락 혐의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 평균과의 비교, 신용카드 매출 비율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사업자가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국세청은 추정된 매출 누락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외에도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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