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통해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수한 경우 등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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