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은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미리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