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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배달기사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1.

    개인 배달기사님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3.3%의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예: 사업체)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거나,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 사업이 아닌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달 용역 자체가 면세는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 형태 및 거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배달기사님들은 간이과세자이거나 3.3%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 및 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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