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배달기사님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3.3%의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배달기사님들은 간이과세자이거나 3.3%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 및 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