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양도양수 시 권리금의 감가상각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6. 1. 21.
사업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으로도 인정되는 처리 방식입니다.
감가상각 기간 및 방법:
- 기간: 5년
- 방법: 균등상각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
참고 사항:
- 권리금은 사업의 양수도 계약 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 다만,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회계기준에 따라 5년간 균등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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