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어머니와 80세 아버지를 장남이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 기본공제는 차남이 받고 아버지 기본공제는 장남이 받을 때, 아버지가 부담한 어머니 진료비를 장남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1.
장남이 아버지가 부담한 어머니 진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어머니는 차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므로, 장남은 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장남이 어머니의 진료비를 부담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만약 장남이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진료비를 부담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한도 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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