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