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병은 사업의 양도보다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 행위로 간주되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재화를 승계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 커피 자판기 설치 시 세무상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집합건물 관리단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요?
기본급으로 4대보험을 신고했는데 명절수당을 4대보험에 포함시켜 다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