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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병법인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알려줘.

    2026. 1. 21.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병은 사업의 양도보다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 행위로 간주되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재화를 승계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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