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으로 4대보험을 신고했는데 명절수당을 4대보험에 포함시켜 다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명절 수당을 4대보험에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명절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기본급으로만 신고하셨다면, 해당 월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명절 수당을 추가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1. 4대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명절 수당,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2. 보수월액 변경 신고: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 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소급 적용: 일반적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해당 월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절차:

    1. 각 보험공단 문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연락하여 명절 수당을 포함한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각 공단에서 안내하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명절 수당을 포함한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보험료 정산: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참고:

    • 명절 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료를 다시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절차는 각 보험공단의 안내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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