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을 갖추면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외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정신고 가산세 185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구입했을 때 건물 구입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