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외에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자소득만으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만약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외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다면, 해당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또는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