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 송금 시 거래내역서에 계약자명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1.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납입 시 계약자명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자명으로 직접 입금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자명을 기재하여 입금했음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 신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납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활용: 만약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 시 계약자명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 사용: 월세 납입은 계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이체 시 계약자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금자명: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할 때, 입금자명에 계약자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자명으로 직접 입금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자명을 기재하여 송금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세 납입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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