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가산세 185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85일이 지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에 대해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기간 동안의 가산세액에서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조사 시작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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