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21.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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