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에도 해당 실질귀속자가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더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경정청구 제기: 실질귀속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경정청구 시에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세무서의 검토 및 결정: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제도는 원천징수 과정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못했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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