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6. 1. 21.

    공무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관련 주요 내용:

    1.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2.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3.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별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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