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복지카드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류비 공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카드 내역이 중복될 경우, 하나로만 공제 반영해야 하며, 중복 공제를 시도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복지카드는 유류비 결제에 주로 사용되며, 사업용 신용카드는 다른 비용 결제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외 다른 비용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내역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에도 포함되어 이중으로 공제받으려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