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센터에 상품을 매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한-아세안센터에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아세안센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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