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센터에 상품을 매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한-아세안센터에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아세안센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다른 국제기구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한-아세안센터에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한-아세안 FTA와 관련하여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