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벌과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원의 상여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벌과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가 이를 대납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벌과금 대납액의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벌과금이 발생한 사유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