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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 중 공제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신차), 보험료, 해외 사용분, 면세점 구입비, 상품권, 교육비(일부 제외), 월세액(세액공제 받은 경우),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세금 및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나, 스마트폰 기기 할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관련 비용: 신차 구입비 및 리스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 구입비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각종 보험료(보장성 보험 제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장성 보험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외 사용분 및 면세점: 해외 현지 결제, 해외 직구 금액 및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상품권 등: 상품권, 기프트 카드, 기프티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별도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월세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9. 사업 관련 비용: 개인 명의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운영 또는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개인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0. 기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중고차 제외), 금융·보험 관련 수수료,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 기부금, 취업 전 사용금액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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