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신차), 보험료, 해외 사용분, 면세점 구입비, 상품권, 교육비(일부 제외), 월세액(세액공제 받은 경우),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