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과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용자 부담금: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사용자 부담금 중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어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 60%)만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납입금 및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연금계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이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 외 수령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