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도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