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처치 및 병원 이송: 사고 발생 즉시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경상인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산재 지정 병원으로, 중상인 경우 응급실로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 시 산재 처리 요청: 병원에서는 "산재로 처리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바로 산재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 병원이라도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후 나중에 산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경위, 목격자 정보,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추후 산재 신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사업주(인력사무소 또는 실제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있는 경우), 출퇴근 기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일용직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자동 적용되며,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이 보상 후 사업주에게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경우, 산재 1건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