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N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해당 일수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근일수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결근 행위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절성: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수단이 과도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