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미용사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절차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프리랜서 미용사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을 합산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3.3%)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참고: 만약 프리랜서 활동과 더불어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