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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결제 시 부가세액이 총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1.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이 총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특성: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매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제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내용처럼 부가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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