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업에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1.
사진 촬영업에서 사업용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유류비는 차량 유지비의 일부로 간주되며, 소모품비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비는 소모품비가 아닌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차량 유지비: 유류비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도 포함됩니다.
-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사무용품, 청소용품, 필기구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유류비는 이러한 소모품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처리 방법: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류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닌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거나, 개인 소유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류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차량 종류별 한도 확인: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1톤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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