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분과 면세분의 세율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분과 면세분은 각각 다른 세율 적용 방식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면세분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과세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2. 면세분: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특정 재화나 용역(예: 미가공 식료품,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분 매출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면세 수입금액으로 별도 기재됩니다.

    참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