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공제를 양쪽 부모들이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항목을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일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거:
- 중복 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분할 불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부모 간에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실질적 부양: 만약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자녀 세액공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