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냉장 포장업은 면세인가요?
2026. 1. 21.
축산물 냉장 포장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포장(냉동, 포장 등)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을 단순히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포장 과정에서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거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경우(양념, 가공, 가열 등)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냉장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공이나 양념 등이 추가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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