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4대 보험에 포함되나요?

    2026. 1. 21.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4대 보험료 산정 시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된 금액만큼 급여가 늘어나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4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3. 보험료 영향: 한도 내에서는 보험료 증가가 없으나, 초과 시에는 급여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초과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과 식대 비과세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량 유지비와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외 에이전시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재고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퇴직연금 유형을 DB에서 DC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