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4대 보험료 산정 시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된 금액만큼 급여가 늘어나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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