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재고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 일반과세자였다면 공제받았을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