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이전시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해외 에이전시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해당 에이전시가 속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감면된 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에이전시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에이전시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후 일부를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는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총 저작권 사용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세조약이 적용될 때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도 있나요?
    국내 에이전시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저작권료를 수취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료 지급 시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