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예: 동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가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생이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동생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