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판매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장애인 보장구 판매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장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청기, 휠체어 등 특정 장애인 보장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영세율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 구체적인 보장구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 보장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팔·다리 의지, 수동·전동 휠체어,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이 포함됩니다.
- 입증 서류: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보청기 자체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청기 수리 용역이나 보청기용 배터리 등 부수적인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련 세법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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