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의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합의금 1억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해당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합의금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만한 명도를 위한 협조 대가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합의금의 성격 판단:
세금 신고:
판단 기준: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당시의 약정 동기,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 사유 및 조건 등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따라서, 1억 1천만 원의 합의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