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충전금을 선결제했으나 실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홈택스에 신용카드 매출로 잡히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과세표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결제 금액은 매출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홈택스에 신용카드 매출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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