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대체자 공고와 다른 날짜로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재계약을 통보받은 경우 불법인가요?

    2026. 1. 21.

    휴직 대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공고된 날짜와 다르게 1년 단위로 작성되었고, 이후 재계약을 통보받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간제근로자 계약의 유효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 시 1년 단위로 명확히 계약하고, 이후 재계약을 통보하는 것은 법률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 내용의 중요성: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공고된 날짜와 계약서상 날짜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해당 계약 내용이 유효하게 됩니다.

    3. 재계약 통보: 재계약 통보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계약 통보 시에도 기간제법상의 사용 기간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최초 계약 시 공고된 내용과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2년 초과 사용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직 대체 근로자의 경우, 본래 휴직자의 복귀 시점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공고 내용, 그리고 실제 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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