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1.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직접 발급: 산후조리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회사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기 입력: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누락 신고: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산후조리원을 신고하여 향후 자료 제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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