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급여(인건비)나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건물의 용도 및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립된 화장실, 주방 등 주거 시설을 갖추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