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모님도 경로 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 연령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 우대 공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경로 우대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