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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매출 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매출 누락액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선수금 등으로 처리되었고,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지급되거나 다른 형태로 사외 유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근거:

    1. 매출 누락액의 익금 산입: 법인이 매출 사실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 누락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2. 소득 처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또는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됩니다. (법인세법 제67조)
    3.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매출 누락액이 법인 내부로 유입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남아있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4. 수정신고: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된 경우, 해당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만약 매출 누락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지급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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