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매출 누락액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선수금 등으로 처리되었고,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지급되거나 다른 형태로 사외 유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근거:
참고: 만약 매출 누락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지급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