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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결론: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업의 근로소득만 반영되므로, 부업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부업으로 얻는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 종류별 신고 방법:
      • 사업소득: 플랫폼(예: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통한 반복적인 수익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반복적이지 않은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만약 부업이 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라면,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세금 계산: 종합소득세는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부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원천징수된 세금: 부업 소득에서 이미 3.3%의 세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임시 납부한 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겸직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업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직장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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