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21.
네,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비용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제공하는 방과 후 수업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돌봄교실 비용: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급식비 및 간식비: 방과 후 학교 활동과 관련된 급식비 및 간식비 또한 교육비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비: 학교장이 인정한 현장 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도 연간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확인 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 외부의 사설 학원비(예: 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 등)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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