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게는 별도의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납세자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