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시 특례세율(0.3%)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공유물 분할 시 특례세율(0.3%)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물 분할: 공유자 간의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인 지분 초과 부분 제외: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수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연접되어 있거나 위치·지가 등 제반 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 또는 집합건물 형태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토지를 분할 절차 없이 각각 취득하는 경우, 이는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으로 간주되어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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