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간이과세자가 카드 매출 1,000만원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6. 1. 21.
네, 서비스업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출 1,000만원이 있다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카드 매출 1,000만원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 과세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신용카드 등 발행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 간이과세자로서 카드 매출 1,000만원이 있다면, 해당 매출액에 대해 1.3%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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